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란 소득공제항목 중 기본적인 공제항목으로써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진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중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자는 취지이다. 1. 기본공제 - 부양가족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수에 1인당 연 1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개념이다. - 공제 대상으로는 본인을 포함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그 밖의 부양가족 등이 있다. 참고. 일정한 요건이란? - 동거 요건,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을 말하는데,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동거, 나이 요건은 공제 대상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2022. 12. 12. 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