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란 소득공제항목 중 기본적인 공제항목으로써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진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중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자는 취지이다.
1. 기본공제
- 부양가족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수에 1인당 연 1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개념이다.
- 공제 대상으로는 본인을 포함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그 밖의 부양가족 등이 있다.
참고. 일정한 요건이란?
- 동거 요건,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을 말하는데,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동거, 나이 요건은 공제 대상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 연간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1) 배우자 기본 공제
- 동거 요건,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하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혼인신고)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혼이나 이혼 등의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기본 공제
- 나이 요건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 동거 요건 모두 충족할 시에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동거 요건의 예외가 있는데, 직계존속이 독립적 생계능력이 없어서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같이 동거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단, 생활비 송금 영수증 등으로 부양 여부 입증 필요하고 , 다른 형제자매와 중복 공제 불가
(3) 직계비속 기본 공제
- 직계비속(자녀)의 나이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동거 요건과 관계없이 직계 비속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각 추가공제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 추가로 공제해주는 개념이다.
- 추가공제 대상에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추가공제가 있다.
(1)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1인당 1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2) 장애인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1인당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여기서 소득세법상 장애인이란 장애인 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써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 이러한 지병에는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발급한다.
(3) 부녀자 추가공제
- 기본 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중 총급여액이 4,147만 원 이하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부녀자 추가 공제를 연 50만 원까지 공제받는다.
(4) 한부모 추가공제
-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가 있다면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연 100만 원의 부양가족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 모두 받을 수 있다면, 공제 한도가 큰 한부모 공제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