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15. 13:07

청약 추첨 비율 확대 관련 개편안 알아보기

최근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청약제도의 개편을 통해 국민 평형(85m2 이하)의 추첨제 비율을 개선하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내용 요약

- 최근 계속되는 기준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 경색된 부동산 경기 상황 고려와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지역 내 '국민 평형 주택'(중소형 주택, 85m2 이하)의 추첨제 비율을 상향하고,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민영주택 추첨제 비율 개선

- 현재 규제지역 내 전용면적 85m2 이하의 '국민평형' 민영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로 실거주를 원하는 청년 수요층은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했다.

- 따라서 이에 대한 추첨제 비율을 상향하고, 85m2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은 가점제를 확대하여 수요자별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 청약개선(안)

청약개선(안)
청약개선(안)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주택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무순위 청약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 또한 예비입주자 비율을 확대(기존 40% 이상 → 500% 이상)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한다.

 

■ 도입 일정

-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참고. 입법예고란

- 입법예고(立法豫告)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는 것

 

221215(조간)_16일부터_40일간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개정안_입법예고(주택기금과).pdf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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